교외활동 (국내·외 가족여행),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1. 교외활동(국내·외 가족여행),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일 3일전(수업일 기준)에 멘토 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체험학습 신청을 위한 교과 멘토 확인’란 없이는 신청이 불가하다.
3. 교외활동(국내·외 가족여행), 가족동반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한다. 학습보고서와 자료가 신청서의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결석처리 한다.
4. 교외활동(국내·외 가족여행), 가족동반 현장체험은 학기 중 연간 7일(토요휴무일·공휴일 미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다.
5. 해오름 & 타오름 주간 또는 캠프, 가정방문기간(3일), 매듭기간, 체육대회(2회), 국토순례, 통합답사, 교내대회 그리고 방학식이 있는 주에는 교외활동(국내·외 가족여행), 가족동반 현장체험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6. 교외활동(국내·외 가족여행), 가족동반 현장체험 학습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멘토 교사 및 학교(031-276-7374)로 연락하여야 한다.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팀장, 멘토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의 승인 후 처리 한다. 현장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본교 양식을 활용한다.
[ 체험학습 신청서 다운로드 ]
질병결석 신고서 안내
1) 질병결석 1일인 경우 멘토교사와 학부모 확인 후 제출이 가능하나, 1일을 초과할 경우(2일 이상의 질병결석) 반드시 필요서류(진단서, 약 봉투 등 병 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